자신의 동거녀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린 5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56·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0시 전북 남원시 한 상가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성인 오락실을 운영해온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자신의 동거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B씨는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B씨의 욕설에 화가 난 A씨는 인근 상가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B씨의 목과 복부를 찔렀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도망가면서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B씨의 구조 요청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A씨는 범행을 멈춘 뒤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죄질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각종 암을 앓고 수차례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과 현재 피고인은 골반암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항소심에서 검사가 재차 강조하는 여러 양형 사유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