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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한부모,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 동안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한국은 혼인과 출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가족의 생애주기가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해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자녀의 성은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때 양측의 합의 하에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지만 출생신고 때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출생신고 때 부부 협의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외자'나 '혼중자' 등 차별적 용어로 불렀지만 이러한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간행물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사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를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고독과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독립생활 준비 교육, 중장년층에는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고령층에는 가사 및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 동안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한국은 혼인과 출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가족의 생애주기가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해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자녀의 성은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때 양측의 합의 하에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지만 출생신고 때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출생신고 때 부부 협의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외자'나 '혼중자' 등 차별적 용어로 불렀지만 이러한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간행물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사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를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고독과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독립생활 준비 교육, 중장년층에는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고령층에는 가사 및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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