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올해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각각 84건, 44건으로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며 급등한 다른 지역과 달리 이의신청은 적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도별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4만9601가구의 이의신청 의견이 제출돼 전년대비 24.6% 증가했다. 재고량 대비 비중은 0.35%로 전년 0.27%대비 높아졌다. 조정건수는 2485가구(5.0%)로 전년 915가구(2.4%)에 비해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전년(27가구)에 비해 늘어난 84가구가 의견을 제출해 1건(1.2%)이 조정됐고, 전남은 전년(17가구)에 비해 늘어난 44건의 의견이 제출돼 2건이 조정됐다. 광주는 전년대비 68.0%, 전남은 61.4%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광주·전남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는 없었다.
올해 광주 공시가격은 4.76%, 전남은 4.49% 각각 상승해 전국 최저 수순을 보이며 다른 지역과 달리 의견 제출은 많지 않은 수준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이었고, 세종시(70.25%)를 비롯해 전국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수두룩하다. 경기(23.94%),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충북(14.20%)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이의신청 의견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때문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일수록 이의신청 의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광주는 공동주택 전체 44만9073가구 중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6억원 이하 비중은 99.4%(44만8465가구)를 차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는 608가구로 0.1%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체 38만2426가구 중 6억원 이하는 100.0%로 9억원 초과(1가구)는 없었다. 6억원이하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억5888만원, 전남은 1억242만원이었으며, 중위가격은 광주는 1억2800만원, 전남은 8110만원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이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