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경/사진=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 기장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뇌심혈관의료장비(이하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기장군과 이 지역출신 정동만 국회의원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28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의료장비를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학원에서 직접 국비를 확보해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서 밝힌 입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기장군에 의하면 산업부 관계자가 "법령상 넓게 해석하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의료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지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장군의 입장에 대해 정동만 의원은 29일 “산업부의 대변인인지 모를 입장을 접하고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만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절차와 논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이므로 지속적으로 기장군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산자부는 시행령의 공공·사회복지사업의 의료시설의 정의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를 통해 지원가능하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가, 관리의 책임은 의료시설에 부여하는 범주에서 산자부와 기장군청이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의 특혜시비 운운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이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유일하다.”면서 “특혜시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며,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기장군민들의 목숨이 달린 사업인 만큼 기장군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