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방송(CCTV)에 방영되고 있는 '먹방'의 한 장면.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음식 낭비를 막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로 마련된 '음식 낭비 금지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해 음식 낭비 금지법이 곧 공포돼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TV 방송에서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을 할 경우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식점은 앞으로 손님이 적당량을 주문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음식을 대량으로 남겼을 경우 최대 1만위안(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입법·감독 등을 동원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일각에서는 음식 낭비 금지법을 놓고 시 주석이 어린 시절 배고픔에 시달렸던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중장기적으로 식량 부족이 우려되고 대미 갈등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식량의 해외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진짜 이유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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