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산 땅에 331톤 폐기물…대법 "처리비용 물어줘야"
1심 "매매계약 체결 후 지 변경, 책임 70%로 제한" 일부승소
2심 "지목변경했다고 폐기물 매립된 상태 달리 평가 안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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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개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있어 수천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했다면, 국가가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에 있는 808㎡의 토지를 5736만원에 매수했다.
강씨는 2014년 3월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강씨는 2014년 5월 해당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던 중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트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씨는 처리비용으로 6092만원을 지출한 후 처리비용을 물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토지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가 토지를 매도할때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토지의 매매대금은 지목이 '전'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한 주된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목인 '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4264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토지는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했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며 1827만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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