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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표결을 통해 '음식낭비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곧바로 시행됐다.
법안은 방송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폭식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에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인도 규제 대상이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과도하게 남길 경우 식당 측이 손님에게 음식물 처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식당 관계자가 손님의 과도한 주문을 막지 않거나 이를 유도할 경우 최대 1만 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인대 대표들은 매년 180억kg의 음식이 중국식당 전역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근거로 이번 법안을 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관계자는 "이 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 보장과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 및 사회주의 핵심관 고취,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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