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것에 이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은 열악한 세종시 정주여건 등으로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 권장했던 시기였다"며 "당시 정부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면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지원비는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며 "당시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한 점 의혹없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84㎡(전용면적)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그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2014년 12월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수령했다.

김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세종시 거주를 전제로 주어진 특공혜택을 임대준 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금혜택과 이주 정착금을 지원받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