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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기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 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의 대출 지원 접근성을 높였다. 대출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 앱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구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의 경우 5000만원, 대면의 경우 1억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출 시 금리 0.4%포인트를 자동 감면해 준다. 특히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포인트(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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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