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정하고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다.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건축조례가 개선된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는 법인까지 확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 여건상 기숙사 건축과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새로 지어지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 면적의 완화로 수소충전소 확대도 기대된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을 완화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