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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 아내 김모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하며 "이 일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도 있다. 노 후보자의 차남은 한 회사를 공동창업하고 폐업한 후 피고용인 신분으로 부적절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며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상 지위가 피고용인(직원)이고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회사가 폐업한 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온라인에 게재된 회사의 소개글에는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문구와 함께 3명의 창업자 가운데 노 후보자의 차남으로 보이는 이의 학력 등이 확인된다.
이 뿐만 아니라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84㎡(전용면적)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 또 2013년 1월~2014년 12월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수령했다.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당시 미국 버지니아 주 정부 교육 파견(2001년 6월~2002년 12월) 전후에 자녀 교육 및 주택 처분 등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다.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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