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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서초동 아파트 등록 사실을 '다운계약서'로 신고하면서 2000만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임 후보자 취등록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 기준으로는 임 후보자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매입가를 절반 이하로 낮춰 신고해 세금을 대폭 낮춰 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실거래가인 7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39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임 후보자 부부는 다운계약서상 가액으로 매겨진 1860만원가량의 세금만을 냈다. 총 2060만원가량 세금을 덜 낸 것이다.
임 후보자 부부는 이후 지난 2014년 해당 아파트를 9억3500만원에 매도했다. 임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10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서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가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실은 세금을 덜 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임 후보자가 이를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공인중개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큰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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