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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도 교민에 대한 방역 관리 지침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입국 후 1박2일 시설 격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 격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시설 격리 기간이 7일로 늘어났다. 7일 후에도 음성이 유지되면 자가 격리로 전환한다. 총 격리 기간은 14일이다.
시설 격리 비용은 입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비로 지원한다. 단 확인서 미제출 시 14일 동안 시설 격리를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입국 직후와 격리 해제 전인 13일째 등 총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입국 직후 ▲시설 퇴소 전(6일차) ▲격리 해제 전(13일차) 등 세 차례로 늘렸다.
정부는 "인도 내 확진자 급증과 인도발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및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다는 추정 등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신규 확진자 수는 3일(현지시각) 기준 36만8147명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발 확진자는 35명이다.
질병관리청은 4일 오후 2시1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도 입국 교민에 대해 상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인도 교민들은 4일 173명, 7일 211명이 부정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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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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