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한 사람을 고소했지만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 전단을 살포한 남성과 관련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건은 문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모욕,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은'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