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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계순·최명진 의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도 학대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실·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김포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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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