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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무부가 4일 검사장 등 간부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사검증동의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감찰과는 이날 오후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내고 대상자들에게 오는 11일까지 동의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동의서에는 세금 납부 내역, 주요 성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준비과정에 착수한 것"이라며 "향후 절차는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박범계 법무장관은 고검 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 간부 4명에 대한 전보인사만 하며 하반기 대대적 인사를 예고했다.
당시 검찰인사위원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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