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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연 1회 실시해왔다. 신용평가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3가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또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여야 한다.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여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해 검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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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