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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이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그동안 공사계약 시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근로자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했지만 정작 협력업체들의 참여가 낮았다.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근로자와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복수공종 입찰 참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업체에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협력업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2016년1월~2018년12월) 결과 3만건 14조원 가운데 237건의 불공정사례가 지적됐다. 14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이 2018년 25건에서 2019년 1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4월부터 협력업체가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협력업체 직원 장례용품 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 중에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하고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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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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