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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659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문화재 심의 통과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재 주변이 훼손돼 대동법시행기념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평택시는 대동법시행기념비 일원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인접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자치법규에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일제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존관리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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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