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광주지법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추격해 가로 막고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낮 12시20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든 B씨에게 욕설을 하고 300m 정도를 쫓아간 뒤 차에서 내려 B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태양과 사용 도구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