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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낮 12시20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든 B씨에게 욕설을 하고 300m 정도를 쫓아간 뒤 차에서 내려 B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태양과 사용 도구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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