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며 이번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될 당시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9년 10월23일 귀국해 곧바로 경찰에 체포,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김 전 회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