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7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Δ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Δ행위 제한 Δ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문 대통령도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0일 직접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며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1년간 경과 조치를 두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도 주목된다. 앞서 전날인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의 정국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을 통한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추진할 뜻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Δ백신 추가 물량 확보 Δ백신 접종 속도 목표 상향 Δ국내 백신 개발 총력 지원 등을 언급,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