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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통한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으로 결정됐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 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바를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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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