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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구청 측은 “임영웅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었다’라는 말이 없었다. ‘무 니코틴’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측은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언급했다.
임영웅 측은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며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언급했다.
임영웅 측은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며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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