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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2일 오전 10시 기준 20만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저희의 부모님 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다"며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법으로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도로에 넘어져 있는 60대 택시기사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아울러 "지금 법으로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도로에 넘어져 있는 60대 택시기사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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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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