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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산정된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해 총비용이 총수익을 넘지 않도록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임원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내용으로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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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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