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3일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막은 학교 측의 조치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침해라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막은 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자전거 통학 금지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A초등학교 교장에게 허용기준과 안전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인권위 조사에서 "1200명의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데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다"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 지도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전거 통학금지를 원칙으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전거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과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위는 "교통환경의 문제는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교통구역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자전거 통학 금지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