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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는 최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관할구청에 구역 내 신축빌라 실태, 건축행위 허가신청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시는 건축행위 제한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은 앞서 신축빌라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21일이다. 이후 지은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선 신축빌라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빌라를 분양받는 사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신축빌라 소유주가 늘어나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건축행위 제한을 위해선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축빌라 건립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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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