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14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25일과 3월13일·22일 등 3차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자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기자는 회사에서 해임됐고 지난해 8월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으나 지난 2월3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한동훈 검사장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