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했다.

이 지사는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외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노력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올해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해 도 차원의 활용 가능한 법령으로 막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