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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에 따르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날 오후 열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25일과 3월13일·22일 등 3차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이 있다.
이 전 기자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기자는 회사에서 해임됐고 지난해 8월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으나 지난 2월3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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