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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서 사업주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21일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우리군은 약 55%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양평통보의 원활한 사용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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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