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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LH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공직기강 점검 목적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직원 A씨의 해임을 건의했다.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소속 A씨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직후 공분이 일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말했다.
LH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실은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153회 발생했고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일정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3월18일 진행된 감사인과의 면담에서는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했다. 본인 휴대전화 내 문제 오픈채팅방 활동 이력, 관련 앱도 삭제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행위자를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감사실의 건의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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