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주년 5·18민중항쟁 민주기사의 날'을 맞은 20일 오후 광주 북구 무등경기장 앞에서 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차량행렬 시위에 앞서 사열을 하고 있다. 민주택시노동조합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옛 전남도청 탈환의 기폭제가 됐던 택시 기사들의 차량행렬 시위가 있었던 5월20일을 민주기사의 날로 정하고 1997년부터 매년 이날 차량행렬 시위를 재현해 왔다. 2021.5.2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되도록 했다.


그밖에 형사보상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보상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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