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가 여자친구를 감시·감금·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지난 11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를 수십회 때리고 줄넘기로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3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자친구를 감시한 혐의도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중감금치상·특수상해·권리행사방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약 6개월 동안 만난 연인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와 대화 내용을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뒤 일주일 넘게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같은 달 17일 해당 앱의 녹음기능을 이용해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당일 새벽 3시30분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난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에 감금한 뒤 약 4시간 동안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125㎖ 향수병으로 B씨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십회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해 자신이 신고 있던 샌들을 벗자 A씨는 신발을 빼앗아 신발 굽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B씨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전망대에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안전벨트, 차량 뒷자석에 있던 줄넘기 등을 이용해 B씨 목을 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약 4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A씨는 B씨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다시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 일단 응급실로 데려가달라’고 답했다. A씨는 그제서야 폭행과 감금을 멈추고 B씨를 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B씨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을 진단받아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넘기, 조수석 안전벨트로 B씨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료,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B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점, A씨의 가족·친척·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A씨가 B씨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