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해 실명 시킨 전 청와대 출입기자 A씨(앞쪽)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독자제공)
지인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출입 기자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피해자 B씨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 시켰다.


두 사람은 1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인으로서 방어 준비도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