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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을 저지를 경우 부당이득을 포함해 조작에 사용된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시드머니까지 전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된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지점'에서 '현지법인'으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하는 등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고려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한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변경한다.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서 투자자 예탁금을 인출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경우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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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