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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잠든 사람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11시 사당역을 지나는 2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와 체크카드 2장을 훔쳐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새해 첫날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 17분쯤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2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씨가 잠든 사이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 1대를 훔쳤다.


이튿날인 2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신림역 승강장 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씨에게 접근해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절취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지난 1월 7일 오후 9시 10분쯤에는 신림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2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씨에게서 아이폰12 PRO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38분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역사 내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H씨가 두고 간 시가 8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