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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부터 배달음식 할인을 시작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4번 주문할 경우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해주거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다. 다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9개다.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지난 2월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과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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