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3월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해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해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해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점검을 하고 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 용도 사용은 법 위반이다. 구청 신고 없이 가벽을 세워 주택 공간을 늘리는 '방쪼개기'도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행정조치를 내리며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되고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적법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 상담은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