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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를 무허가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총 37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유형으론 '무허가 건축'(증축) 1774건(83%) '무단 용도변경' 150건(7%) '방 쪼개기' 78건(3.6%)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 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돼 이런 불법 건축물은 서민 무주택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해마다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세우고 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방쪼개기 등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나 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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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