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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육군 장교가 군내 고발 창구인 '마음의 편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색출돼 따돌림을 당하고, 타 부대로의 전출을 앞두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육군 3사단 모 포병대대장인 A중령이 자신의 비위를 상부에 고발한 신고자를 색출하다 '경징계'를 받은 이후, 제보 간부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부대 장교들은 작년 6월 A중령의 평소 거친 언행과 대회·평가 성적에 따른 '인사 불이익' 암시 등에 대한 불만을 '마음의 편지'에 적어 제출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A중령은 작년 10월부터 5개월에 거쳐 상급 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알린 신고자를 찾기 위해 부하 장교들을 압박하거나 휴대전화를 수색했다.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자, 군은 내부 감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A중령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만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에 그쳐 A중령은 대대장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A중령이 해당 징계를 받은 뒤 매주 간부들을 불러 "대대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중령이 문제를 제기한 간부를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로 지목된 간부 1명은 현재 다른 부대로 옮겨져 있으며, 부대 전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센터팀장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휘관계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징계 이후 A중령이 벌인 피해자 따돌림 등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 팀장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를 언급하며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항 속 최근 병사들이 군에 대한 불만을 내부 고발 창구인 '소원수리함'이나 '마음의 편지'가 아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표출하는 것도 군의 내부 색출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SNS를 통한 내부 고발이 확산하자 신고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해 내부적으로 고충을 해소하겠단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장병들이 내부 신고망을 이용하지 않는 건 신고 방법 때문이 아닌 신고에 따른 보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었다. 이에 내부 신고망을 활성화하기보단 신고의 익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올해 전반기 평정의 경우 징계 처분을 고려해 대대장의 인사평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했다"며 "징계 이후 보복성 항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단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A중령의 경우) 보직해임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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