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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매매를 막는 조치가 예상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를 방안을 건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쪼개기 방지대책 등을 제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겨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건축은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판정 후'로, 재개발의 경우 현행 '관리처분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합원 지위를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매물이다.
투기과열지구나 가격 상승 위험이 있는 지역 등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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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