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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직원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접종 당일과 함께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임직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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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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