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섬마을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5일부터 여수관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주민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섬마을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일부 주민들이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