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백신을 접종받는 한 어르신. /사진=뉴스1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는 오는 7월부터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각종 모임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다만 전 국민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에만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유롭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6월부터는 가족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7월 완화조치가 시행되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각종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당국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들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집 밖이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1차 이상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 7월부터는 사적 모임, 다음달부터는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은 8인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된다고 할 때 조부모 2인이 백신을 접종받으면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때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달부터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선제검사, 면회 등)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오는 7월에 제공될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으로 접종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접종 증명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