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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전 직원 유급휴가를 시행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이날(27일), 현대해상은 지난 24일 각각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휴가기간은 DB손해보험은 1차접종 최대 3일 2차 접종 최대3일 총 6일 동안 유급휴가를 쓸수 있다 . 현대해상은 1차접종 2일, 2차접종 2일 총 4일 동안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 당일 접종이 가능해지며 휴가 역시 당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장려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으로 타 보험사들도 연이어 휴가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손해보험 또한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접종자는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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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