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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 우대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과열지구는 LTV가 4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무주택자가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생애최초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더 많은 무주택자가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해 LTV 우대폭이 높아져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사실상 크게 늘어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3억6000만원)하고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5000만원)하면 LTV 한도는 5억1000만원까지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현재 9억원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LTV 40%를 적용함에 따라 3억6000만원이다. 즉 대출 한도가 4000만원 증가에 그쳤다는 얘기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출 아무리 받아도 4억원이면 무슨 소용이냐", "DSR 한도 이내면 그림의 떡이다" 등 불만이 나왔다.
금융권에선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급증 사이에서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LTV 완화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줄이기'와 상충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는데 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부실 리스크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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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