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 단속에 나선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과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4세대 상품의 단점을 부각해 3세대 상품 강비을 유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보험대리점협회에 실손보험 절판마케팅과 관련한 공문을 하달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과도한 절판마케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을 적용해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그 중 금소법 제21조에 해당하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분을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와 판매대리점 및 설계사들이 아직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을 저렴한 보험료를 미끼로 전환가입시키거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며 신규가입토록 유도한 사례들이 민원을 통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공문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법규준수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