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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당기 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다면, 기존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사고로 인해 상실한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할때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록상 A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그렇다면 원심은 A씨가 기왕의 장해로 인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했는지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해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A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며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 받은 심리검사에서 '심한 지적장애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라는 결과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4월14일 오전 집 인근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7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을 참작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1심은 손해배상액을 정할때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라고 보고 일실수입을 1억 7400여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4000만원 등을 더해 총 5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이 계산한 일실수입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감액하고 A씨가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공제해 배상금액을 3억7100여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을 일실수입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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